[세종]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지소재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지소재지
문의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사무소 또는 농업정책과 044-300-4323(유기질비료), 044-300-4333(원예분야 추가지원), 콜센터(044-120)
사업 개요
사업 목표 및 기대 효과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유기물 공급을 통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 정착을 유도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농경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2~3%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지원 대상입니다. 본인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영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품목
지원 대상 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질비료 (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규모 및 조건
본 사업은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부산물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20kg 포대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 (각 20kg 포대당)
- 세종시 한정: 관내 비료업체 생산 퇴비를 신청한 농가는 20kg 포대당 3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 물량에 대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한 사항: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당해 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이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비료 공급 시점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개요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30일간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필요한 경우 조합원 가입확인서(타 시도 조합 지정 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 비료 종류, 품질등급, 물량, 공급 시기, 공급 희망 업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마감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급 및 품질 관리
본 사업은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비료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공급 업체 선정: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가 품질 기준, 생산 능력, 과거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비료 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농협과 구매 납품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급 단가 결정: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가 구매가격 및 공급가격을 결정하며, 비료 품질 위반 시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관리합니다.
- 품질 관리 및 유통 단속:
- 품질 검사: 시·도 주관으로 연 2회(1, 4분기) 정기 품질 검사가 실시되며, 필요시 수시 검사도 진행됩니다. 검사 내용은 원료 적정성, 보증표시, 제조원료 장부 기록 등을 포함합니다.
- 품질 등급 평가: 부숙유기질비료는 유기물 함량, 유기물대질소비, 수분함량 등을 기준으로 품질 등급이 평가되며, 등급 강등 시 재평가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현장 점검: 시·군 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는 비료 공급 단계에서 수분 함량, 부숙도, 악취 등을 간이 검사하고, 의심 시 정밀 검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합니다.
- 위반 시 제재: 품질 기준 위반 또는 불법 유통 행위 적발 시 공급 중단, 회수, 사업 참여 제한 등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지침에 의거 엄격한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사후 관리 및 제재
지원금의 적정 집행 및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는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 및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부적정 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며, 비료 품질 단속 결과 중대한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사업 참여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료 수령을 포기하는 경영체에는 다음 연도 사업 지원 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본 사업은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사업 예산 편성과 연관 사업(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지원 자격 부여 및 우대/제재에 환류됩니다. 2027년 사업 수요 조사는 2026년 신청 물량을 바탕으로 2026년 3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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